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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2가합10779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1,997,507원, 원고 B에게 114,032,876원, 원고 C, D, E, F에게 각 62...

이유

1. 기초사실 [표1] 순번 원고 주식수(주) 지분비율(%) 1 A 60,000 60 2 B 11,000 11 3 C 6,000 6 4 D 6,000 6 5 E 6,000 6 6 F 6,000 6 7 G 5,000 5 합계 100,000 100

가. 원고들은 2009년 2월 당시 경북 청도군 M 소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각 보유 주식수는 다음 [표1]과 같다.

나. 원고들은 2009. 2. 12. 피고 주식회사 H(주식회사 O에서 2009. 5. 29. 상호변경), 피고 주식회사 I, 피고 주식회사 J(주식회사 P에서 2011. 1. 18. 주식회사 Q으로, 2011. 2. 16. 주식회사 J로 차례로 상호변경), 피고 K 주식회사(위 4개 회사들을 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N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L은 피고 회사들의 실제 경영자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들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양수도 대금)

1. 양수도 목적물의 양수도 대금은 총계 1,500억 원으로 하며, 대상회사(N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고 있는 실사 후 확정된 채무금액을 승계하므로 채무금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다.

2.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실 지급액은 제1항의 금액으로 한다.

단, 계약시 양도인의 채무액을 1,390억 원으로 잠정 합의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110억 원으로 계상한다.

3. 양도인은 대금의 정산에 필요한 계약일 현재의 대상회사의 자산 및 부채와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동산(소모성 집기, 비품 포함) 및 기자재의 명세는 별도로 양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양도인이 제시한 제3조 제3항을 기준으로 추후 실지조사에 의하여 부채 및 자산의 내역이 양도인이 제시한 내역과 일치할 경우 매매대금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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