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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37404
양수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1,216,394원및 그 중7,233,840원에대하여는2013.9.16.부터 2016. 6. 23.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는 시멘트제조, 가공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3.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며, 2016. 2.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정선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3. 7. 25.경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레미콘 사업장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기재 채권 또한 양수하였다.

다. 그 계약서 제3조에는 ‘양수도 기준일 현재 양수도 목적물에 포함된 채권의 채권금액에 할인율 5%를, 양도인이 제시하고 양수인이 확인한 현금수금예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하여 산정된 할인금액으로 한다’, ‘양수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법적조치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양도인은 채권양수도금액 및 그에 대해 거래종결일로부터 재양수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5%의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에 당해 채권을 양수인으로부터 재양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9. 11. 매출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제4조(양도인의 양도대상금액의 재양수)

1. 양도인은 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 중 회수노력(법적조치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31.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별지기재 양수도대금 중 잔존금액) 및 그에 대한 확정일로부터 재양수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5%의 이자율을 가산한 금원을 조건 없이 양수인으로부터 재양수하여야 한다.

4. 양도인은 2014. 2. 10.까지 재양수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재양수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도인이 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기로 한다

'라고 합의하였다.

2.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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