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8행의 “B요양원에 조리원로 채용되어”를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조리원으로 채용되어”로 고친다.
5면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5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이 법원에서의 소견 - 원고가 2015. 10. 30.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면서 촬영한 관절경 영상 에서 관절 내 상부관절순 및 상완 이두건 장두의 퇴행성 마모가 관찰되고, 견봉하 골극이 저명하므로 견관절 내, 외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회전근개 파열의 양상은 급성 손상으로 인한 파열 혹은 기존의 퇴행성 파열이 외상에 의해 악화된 소견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판단된다. 외상에 의한 파열이라면 외상 1개월 정도까지는 파열된 건의 주위에 출혈의 흔적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 관절경 영상은 그러한 소견이 없다. - 위 관절경 영상 소견을 기반으로 한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는 0%로 판단되고, 금번 외상으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위 관절경 영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외상에 의해 파열이 발생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로 판단되며 사고와는 관계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5면 15, 16행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