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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7구단512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9.부터 2014. 6. 30.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주식회사 태백광업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진동공구에 노출되어 양쪽 손에 레이노드증후군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위 상병과 관련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진동공구에 노출되어 손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3. ‘원고의 좌측 어깨 부위에서 회전근개의 경미한 파열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부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왼쪽 어깨에서 관찰되는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어깨에서 관찰되는 회전근개 파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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