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1호증,”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4. 5. 9. ‘원고의 견관절부 영상 자료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관찰되나 이는 급성파열이 아닌 퇴행성 변성 병변으로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법원의 충북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C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해 2014. 1. 9.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사진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 소견 및 SLAP(관절와순 상부 손상) 소견’이 보였으나, 원고에 대해 2014. 1. 23. 시행한 관절경 수술 결과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없고, SLAP 부분 손상(급성) 소견’만이 보였으며, ② 회전근개 손상과 SLAP 병변은 다른 위치의 손상이고, ③ 수술 후 진단은 SLAP 병변이며, ④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에는 퇴행성 병변인 극상근의 염증 소견만 보일뿐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3. 12. 14. 합판에 맞아 원고에게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