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01.12 2016누560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7행 중 “인정되나,”와 “이 사건 상이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된 점, 당심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절경 소견상 외측 반월연골판 전각부가 갈라져 있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일 뿐 행군 등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외상으로 발생하는 외측 반월연골판의 종파열 소견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
나.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9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육군 제8군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