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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누3158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의

나.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상을 입었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① 상완골 대결절 골절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각각 서로 다른 병명으로, 상완골 대결절 골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골절이며,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일반적으로 외상과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환인 사실, ②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시 주위 연부조직 손상 및 부종으로 인해 MRI상 대결절에 부착된 회전근개 부위에 부분 파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양성(false positive)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사실, ③ 당심의 신체 감정의사가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재해로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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