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17:5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평당교차로 전방 50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금남방면에서 진교방면으로 시속 약 86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용의자차(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8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위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7. 17: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왕복 6차로 도로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