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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00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쪽 다리가 불편하여 보행보조용의자차(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 좌우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동휠체어가 보행 중인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18: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이면도로를 호텔렉스 방면에서 회현역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을 전동휠체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전동휠체어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해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 및 보험금 지급 결정에 따라서 치료비에 관한 손해는 배상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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