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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0 2020고단3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연 역 방면에서 못 골 역 방면으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9세) 의 몸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02:54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진술서 사망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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