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역주행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6세)으로 하여금 2019. 2. 26. 10:0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