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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20 2019고단1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문 방면에서 느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9. 10. 19. 05:4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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