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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1.03.10 2020가단23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20 가소 69985호 기타( 금 전) 사건의...

이유

1. 사실관계 피고가 이 법원 2020 가소 69985 사건으로 원고로부터 김포시 C 건물 D 호를 매수한 후 원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를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법리와 판단( 쟁점 : 계약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0. 9. 경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4억 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4300만원으로 약정하면서 계약금 중 10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추가로 1000만원을 입금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중개인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번호를 고지 받고 그 후 계약금 중 2000만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계약 당시 중도금 지급 기일은 그해 12. 3. 7700만원, 근저당채권 액 187,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대금은 그해 12. 말 또는 2021. 1. 초로 하며, 원고는 입금된 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 정한 사실( 이러한 약정내용은 모두 문자로 상호 교환되었다), 그런데 그 후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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