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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805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4층 건물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임차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0.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에 임차하되, 그 계약서는 2016. 12. 15.경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2. 12. D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280,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계약금 15,000,000원의 배액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한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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