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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024677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D은 2010. 7. 7. 의정부시 G, H 지상 I 제비층 제101호, 제102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피고 D은 J과 위 부동산에서 K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를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는 2011. 7. 18.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101호 여탕 세신실을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기간은 2011. 12. 29.부터 2013. 1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7. 19. 계약금 3,000만 원을, 2011. 7. 30. 중도금 2,000만 원을, 2011. 8. 19. 잔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 B는 2011. 8. 29.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102호 남탕 이발소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차기간은 2011. 12. 29.부터 2013. 1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400만 원을, 2011. 9. 8. 중도금 2,600만 원을, 2011. 10. 17.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원고 C은 2011. 7. 30.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101호 여탕 매점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은 2011. 12. 29.부터 2012. 1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6. 1,000만 원을, 2011. 9. 23.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그 무렵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D의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등 원고 A와 원고 B는 2013. 3. 5. 피고 D이 전기세 등을 체납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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