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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61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목욕장업 및 찜질방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 D의 아들인 E이 그 대표이사로 등기된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아내로서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딸인 F는 2015. 9. 21. 피고 회사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대전 서구 G건물 5층 5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30.부터 24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1,000만 원을, 2015. 10. 8. 중도금 3,000만 원을 피고 C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 D은 2016. 1. 22.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F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확인서 뒷면 ‘보증인’란에 자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한편, 피고 D을 대리하여 위 뒷면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D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라.

F는 2018. 2.경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4,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로써 2016. 12. 31.까지 F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주채무자로서, 피고 D, C은 피고 회사의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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