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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구합1104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신병교육을 받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2013. 4. 17. 논산지구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폐에 공기주머니가 다수 있고 폐렴 증상이 발견되어 상세불명의 폐렴, 선천성 낭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3. 5. 9.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우하엽폐엽 절제술을 받고 2013. 7. 2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화생방훈련 중 호흡곤란증상을 느낀 이후 계속된 훈련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화생방훈련에 사용되는 씨에스(CS) 가스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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