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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5 2015누1073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 제29교육연대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중 2013. 4. 17. 육군훈련소지구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폐렴(이하 ‘이 사건 폐렴’이라 한다)과 선천성 낭종 이형성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3. 5. 9.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폐의 우하엽 절제술을 받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2013. 7. 22.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3. 7. 25. 훈련을 받던 중 이 사건 폐렴이 발생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폐 절제에 따른 폐 기능의 감소 및 수술에 따른 통증이 있으나,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폐렴과 선천성 낭성 폐질환(폐절제)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3.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이전에 이 사건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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