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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구단780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제23연대 제16중대 제2소대에 훈련병으로 입소하여 훈련을 받았고, 이후 제7사단 제5연대 의무중대 의무병으로 복무하다가 1965. 7. 1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6. 피고에게 논산훈련소에서 집단폭력을 당하고, 부대에서 쥐벼룩 방역작업을 하다가 좌측 귀, 치아, 피부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8. 원고가 군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구타나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14. 좌측 진주종성 중이염, 지루성 피부염, 원발성 소양증, 전풍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 복무시 치료기록이 없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받았고, 2009. 9. 16. 좌측 진주종성 중이염, 만성 치주염, 구진성 담마진, 지루성 피부염, 원발성 소양증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역 후 43년이 지나 진단되었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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