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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8 2013구합20173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3. 6. 16.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4. 3. 24.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6. 8. 31. ‘늑막염 삼출성 양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상이처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제6급 제2항 제43호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망인은 2011. 12. 30. 05:02경 강원도 영월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9. 피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이 정한 상이사망 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5. 2. 이 사건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늑막염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 내역 (가) 망인은 1953. 6. 16.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4. 2. 12. 98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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