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명의로 업체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고용 알선 수수료를 공제한 후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 처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외국 인력 모집, 외국인 근로자의 출ㆍ퇴근 관리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0. 2.경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2.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대표 G과 허위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근로자 H의 고용을 ‘F’에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5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H,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