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4』
1. 피고인 A
가.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1. 1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마사지 ’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H, 같은 태국인 I, 같은 태국인 J을 그 곳 업주 K에게 마사지사로 고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자기 지배하의 관리 금지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6. 20. 경 태국에서 모집하여 사증 면제 (B-1) 자격을 보유한 L, M과 같은 항공편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피고인의 차를 이용하여 L와 M을 남양주시 N에 있는 B 운영의 ‘O 마사지 ’까지 태워 가 마사지 업소에 고용이 될 때까지 그곳에 대기시키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각 하였다.
다.
여권 등의 채무 이행 확보수단 제공 금지 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1. 1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마사지 ’에서, 사증 면제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