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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2 2020고단44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도 아니 되며, 그러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고,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일명 ‘D’)와의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을 알선한 후 외국인들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를 교부받아 분배하고, 외국인들로부터의 취업 알선 대가 수령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의 여권을 제공받아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외국인 고용 알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D’)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던 태국인 E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E의 인적 사항과 입국일 등의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7. 10.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을 수원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 그를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F에 있는 G로 데려온 다음, 그 다음 날 차량을 이용하여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직업소개소로 보내 그를 농장, 건설현장 등에서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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