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평택시 B에서, 2016. 2. 19. B-1(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2016. 5.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C를 평택시 청북읍 인근 농가 업주에게 고용되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알선비로 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총 31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외 30명의 각 진술서 내사착수보고-평택시 B 외국인등록증 1부, 2019. 10. 3. 채증 사진 출력물 1부, 내사보고(주택 및 차량 소유주 확인)-스타렉스 차량 4대 채증 사진 및 차적조회 출력물 1부, 수사보고(외국인 근로자 출근 장면 채증)-2019. 10. 11. 채증 사진 3부, 태국인 긴급보호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태국인 조사)-단속 외국인 명단 1부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등을 피고인이 마련한 숙소에 거주시키며 그들로부터 그 비용으로 월 5만 원씩을 받고, 차량(스타렉스) 4대를 이용하여 알선한 장소에 출퇴근시키며 일당 중 15,000원씩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