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 주식회사 D’를 ‘D’ 라 한다) 의 ‘ 매출 원가 ’를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한 것은 인정하나, 이를 통해 조성된 부외자금을 모두 피고인 D의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던바, 결국 피고인 D의 ‘ 당기 순손실( 또는 당기 순이익) ’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재무제표 중 ‘ 당기 순손실( 또는 당기 순이익)’ 부분을 작성 ㆍ 공시한 것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502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외부 감사법’ 이라 한다) 제 20조 제 1 항 및 제 1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②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③ 피고인 C: 징역 1년, ④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외부 감사법 제 20조 제 1 항은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 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ㆍ 공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구 외부 감사법 제 13 조 및 구 외부 감사법 시행령 (2018. 10. 30. 대통령령 제 2926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주권 상장법인이 한국 채택 국제 회계기준 (K-IFRS) 을 회계처리의 기준으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 ‘ 이 사건 규정들’ 이라 한다). 2) 한국 채택 국제 회계기준 (K-IFRS) 은, ‘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에서 ‘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 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