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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9. 17.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D, E 등(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은 2012. 하순 내지 2013. 1. 경 연 매출이 거의 없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라는 상호의 봉제의 복 제조업체를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초순경까지 사이에 G을 통해 전직 세무공무원 이자 무자격 세무 대리업자인 H에게 연 매출 실적 등의 가공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등은 H이 가공해 준 2012년도, 2013년도의 가공 매출액을 토대로, 국세청에 2012년과 2013년 귀속 분의 법인세,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통해 위 회사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연 매출이 100억 원대 규모로 건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즉, F는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임에도, 2012년도 연 매출 83억 8,000만 원, 당기 순이익 5억 8,300만 원, 2013년도 연 매출 109억 9,300만 원, 당기 순이익 8억 1,200만 원으로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서울 송파구 I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 무렵 상호도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로 변경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 상대 대출 사기

가. 2013. 10. 28. 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 반포동 지점에서, E 등과 함께 수입신용 장 발행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연 매출이 가공된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 담당 자로부터 대출 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 매출과 재무제표를 가공하였기 때문에 피해 은행에서는 가공사실을 인식하였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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