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할부 거래법’ 이라 한다 )에 따르면 ‘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 는 상법상 회사이어야 하므로,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할부 거래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가사 주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할부 거래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27조 제 9 항에서 규정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선수금을 ‘ 누 락 또는 축소’ 한 행위는 거짓의 ‘ 자료를 제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신고한 선수금의 액수는 비록 축소되었지만 ‘ 거짓’ 의 선수금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③ 선수금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전산으로 ‘ 입력’ 하는 것이지 어떤 자료를 한국 공제조합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한국 상조 공제조합에 선수금 자료를 ‘ 제출’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검사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감 법’ 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회계처리기준 중 어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공소사실에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원심판결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 일반기업 회계기준’ 의 내용을 증거조사 없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위법이 있다.
나 아가 외감 법 제 20조 제 1 항은 외감 법 제 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