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3.부터 2013. 8. 11.까지, 피고인 B는 2013. 3. 29.부터 2016. 3. 25.까지 2013. 3. 29.부터 2013. 8. 11.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 주식회사 D( 변경 전 : E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D의 자금관리와 이에 따른 회계처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1.부터 2012. 10. 까지는 D의 회계팀장으로, 2012. 11.부터 현재까지 는 회계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D의 회계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는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외부감사 대상인 주권 상장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D는 주권 상장법인으로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회계담당 이사로서 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부터 2016. 2.까지 156억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가공의 매출 원가 등을 계상하여 D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공시 피고인 A, C은 2013. 1.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 33 기( 회계기간 : 2012. 1. 1. ~2012.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 등을 가장하여 조성한 부외자금 3,605,000,000원을 감추기 위하여, 사실은 당해 회계기간의 매출 원가는 1,766,623,054,273원, 당기 순손실 223,338,525,645원임에도, 마치 매출 원가는 1,769,950,054,273원, 당기 순손실은 225,933,585,645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3. 4. 1.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