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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55]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고, 오기는 정정하였다.

피고인

A는 화성시 E에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신규 대출 유치를 위해 홍보유치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경영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의 경영 전반에 참여한 실제 사주이며, 피고인 D는 F의 감사 및 재무이사로서 김 포공장 회계를 책임지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위한 회계자료를 정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F에서 사내 이사라는 직함으로 화성공장의 회계를 책임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재무제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 B, C는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F의 매출액, 당기 순이익 등을 부풀려 조작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1) 피고인 A, B, C는 2016. 6. 3.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경인기업금융 1 센터 사무실에서 H의 대출 담당자와 여신 개별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 자산 총계 13,087,970,162원, 자본 총계 10,519,874,392원’ 이 기재된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 표) 와 ‘ 매출액 28,572,192,170원, 당기 순 손익 2,290,108,564원’ 이 기재된 손익 계산서가 포함된 제 9기 2015년도 결산 (2015. 1. 1. ~ 2015. 12. 31.)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5. 12. 31. 기준 자산 총계는 1,548,626,518원, 자본 총계는 -793,798,890원, 부채 총계는 2,3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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