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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1029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3. 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20. 전투 중 배부 파편, 견갑부 파편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1954. 1. 30. 일병으로 명예전역하였으며, 1989년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6급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2013. 9. 25. 사망하자, 2013. 10. 14.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이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사망 인정거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9호증의1, 2,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거법령의 위헌성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등은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의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바,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망인의 요배부에 박힌 총알이 부식되면서 체내에 축적된 납 성분이 폐에 영향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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