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1953. 6. 24. 강원도 화천지구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36병원을 경유하여 수도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3. 10. 31. 명예 전역하였는데,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채, 1999. 12. 2. 사망하였다.
원고는 1958. 2. 26. 망인과 혼인한 배우자로서 유족에 해당한다.
나.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의, 의결 원고는 2010. 7. 23. 피고에게 망인이 위와 같이 화천지구의 전투에서 우 수부 및 우 대퇴부 파편창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12. 29.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우 수부 및 우 대퇴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망인의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고 망인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 하였다.
다. 피고의 상이등급 판정 피고는 2011. 2. 10. 광주보훈병원에 위탁하여 망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수부 및 우 대퇴부 파편에 의한 염증 및 파행의 기록이 있어 파편창에 의한 후유증으로 신경장애 추정’이라는 소견에 따라 망인의 상이등급을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분류표상 7급 401호로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