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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구단7591
국가유공자 유가족 추가 등록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군 복무 중 차량사고로 ‘좌측슬내장’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1990. 1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좌측슬내장’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고(추후 전상군경으로 대상 변경) 1991. 4. 29. 국군수도병원에서 이루어진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6급 2항을 판정받아 국가유공자(C)로 등록되었고, 그 후 1993. 5. 7.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6급 1항으로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 국가유공자 지위를 유지하던 중, 2012. 10. 15. 사망하였다.

⑵ 망인의 자녀인 D은 2012. 10. 18. 망인의 사망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2. 11. 5. 망인의 사망으로 법률혼 배우자인 E을 수권자로 변경하였다.

그 후 E이 2012. 11. 13. 사망하자,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2012. 12. 18. 망인의 자녀 중 나이가 제일 많은 D으로 수권자를 변경하였고, D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⑶ 원고는 2017. 4. 14. 피고에게 ‘자신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망인의 배우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법률혼 배우자가 이미 등록되어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망하였기에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가족(배우자) 추가등록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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