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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단50866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는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자로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상이처로 인정받아 전상군경 6급으로 등록되었고, 2014. 5. 1. 12:52경 C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망 B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소정의 상이사망 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12. 8.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이의 악화로 인한 심근경색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3항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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