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9 2019구단7117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비해당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30. 원고의 배우자인 망 B(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이 6 ㆍ 25 전쟁에서 노무자로 등원되어 참전하던 중 1953. 3. 10. 강원도 철원에서 좌측 두부 파편 창으로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참전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3. 국방부장관에게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참전 유공자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5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의 참전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8. 9. 11. 피고에게 망인의 6 ㆍ 25 전쟁 참전에 관한 구체적 진술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며 보완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8. 10. 16. 원고가 제출한 참전 진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재 요청하였다.

다.

국방부장관은 2019. 5. 27. 피고에게 ‘ 원고가 망인이 참전한 시기, 부대, 장소, 활동내용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증빙자료인 병상기록에도 망인이 6 ㆍ 25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망인의 참전사실 확인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참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위 요청을 그대로 회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7. 및 2019. 7. 30. 원고에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2019. 8. 12. 원고에게 참전 유공자 등록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 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9. 4. 망인이 6 ㆍ 25 전쟁에서 노무자로 등원되어 참전하던 중 1953. 3. 10. 강원도 철원에서 좌측 두부 파편 창으로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8. 5. 원고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