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3고정8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교회의 고등부 담당 전도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13:00경 위 교회 2층 식당에서 피해자 C(여, 17세) 등 고등부 교인들에게 점심으로 컵라면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그 라면에는 직접 냄비 등으로 끓인 뜨거운 물이 담겨 있었고 특히 피해자는 당시 치마를 입은 채 무릎을 꿇고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컵라면에 담긴 국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식사를 제공하여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3~4개의 컵라면이 올려져 있는 쟁반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중 하나를 피해자의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내려놓다가 이를 놓쳐 그 안에 있던 끓는 물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분 등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팔과 다리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