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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2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으로서 2007. 9.경 여행 방문을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 무렵부터 불법 체류 상태에서 수도권 일대의 건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다가, 2011. 5. 1.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건물 주변에서 머물며 E 밑에서 양계도축을 하며 지내던 중,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으로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36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오전 무렵 피해자와 양계도축 업무분장에 관하여 싸우게 된 일을 계기로 E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2013. 8. 4. 10:30경 위 D마트 건물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해고당한 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고 별달리 미안한 내색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그곳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다음, 오른손에 끓는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쥐고 피해자가 샤워 중인 화장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끓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붓고, 이에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 회 때리자,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숨겨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8센티미터)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서혜부 심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진료기록, 진단서, 각 의사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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