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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2 2019고정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1. 03: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큰소리로 떠들던 중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며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앞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릇과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고, 피고인 E는 발로 테이블을 2회 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첨부 관련),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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