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285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 17:00경 서울 강동구 B,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피해자 D(19세)이 주문한 라면을 피해자가 있는 자리까지 배달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석의 간격이 좁고 당시 피해자의 옆 자리는 다른 손님이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라면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라면이 놓여있는 쟁반을 피해자의 테이블 끝자락에 올려놓은 과실로 쟁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뜨거운 라면 국물이 피고인의 우측 팔 등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및 우측 족부의 심재성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