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컵라면을 제공받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술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들어 있는 컵라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심부성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2. 12:50경 제1항 기재 E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너 죽이러 왔다, 다리를 분질러서 고통을 준다, 칼도 가져왔지만 칼로 안 죽이고 내가 너 자는 동안 불을 질러 버린다, 너 때문에 내가 징역 살았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쫓아가 위 E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후두부)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