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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32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20:00경 전남 영광군 B건물 1층 방에서 물을 끊여 컵라면에 붓고 익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8세)의 어머니인 D가 방 밖에 있는 바베큐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컵라면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위 피해자 앞에 있는 컵라면 뚜껑을 열고 저어주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바로 앞에 어린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컵라면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자세를 바로 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컵라면을 젓다가 위 피해자의 왼쪽다리에 쏟아지게 하여 약 1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및 진료비 추정서 등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그 상해 부위에 관한 후속 조치, 치료방법 등의 잘못과 늦어진 치료시기 등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상해 부위가 확대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고, 치료비로 141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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