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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58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22:2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KTX 9호 차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로 승차권이 발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도 종사자로서 승객들에 대한 안내 업무를 수행 중이 던 KTX 승무원인 피해자 B(22 세 )에게 “ 똑바로 해 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붙여 피해자의 머리가 KTX 외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보 건) 와 첨부된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하여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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