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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34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07:30 경 동 대구역에서 신경 주역으로 주행 중인 서울발 부산행 KTX B 열차의 C에서, 위 열차의 승무원인 D( 여, 26세) 이 피고인이 승차권이 발권되지 아니한 좌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승차권의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의 13A 좌석에 넣어 둔 피고인의 승차권 2 장과 영수증 1 장을 꺼낸 후 이를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D을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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