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8. 05:45 경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광명 역으로 운행 중인 서울발 진주행 KTX 제 403호 열차의 7호 객차에서, 술에 취해 주위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C(24 세) 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의 제복 넥타이 끈이 끊어지게 하는 등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 C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1 경 광명 시 일 직로 21 소재 KTX 광명 역 2번 홈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강하게 누른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