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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4 2020고단6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3. 19.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 고단 666] 피고인은 2020. 4. 23. 01:0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술 가져온 나 ”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밀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175] 피고인은 2020. 7. 27. 23:2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H에게, 귀가를 권유 받자 위 노래 주점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 발 놈 아 어쩌라 고.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같이 가자 이 씨 발 놈 아. 내가 한잔 사주께. 이 개새끼야. 욕하면 뭐 어떤데 이 씨 발 놈 아. ”라고 이야기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 고단 1396] 피고인은 2007.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 받고, 200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발령 받고,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3:33 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0 경부터 03:54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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