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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1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경 보험사의 운용실적이 좋아서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내지 3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것에 착안하여, 보험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매월 별도 이익의 지급과 2년 또는 3년 후 납입 보험료 총액의 반환을 약속하고 저축성 보험( 이하 ‘ 미끼상품’ 이라고 한다) 가입을 받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애초 계획은 미끼상품 판매에 따른 피고 인의 수당을 해당 보험 계약자에 대한 별도 이익 지급에 사용하고, 납입 보험료 총액 반환은 미끼상품을 해지하면서 받게 되는 해약 환급금으로 충당하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인한 고객들에게 종신보험 등 다른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당을 피고인의 수입으로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1. 경부터 보험사의 운용실적이 나빠지면서 미끼상품의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의 80% 내지 85% 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미끼상품과 관련하여 납입 보험료 총액을 반환하기 시작한 2012. 경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판매 수당과 미끼상품의 해약 환급금으로는 미끼상품 가입자들에 대한 별도 이익 제공 및 납입 보험료 총액의 반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다른 사람에게 서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기 시작하였다.

보험사의 운용실적은 그 후로도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미끼상품 판매 및 돌려 막기를 멈추지 않았던 탓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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