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변경 및 1차 인출금 1) E은 2011. 10. 28. 당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보험설계사였던 B을 통하여 E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통틀어 ‘계약자’라고만 한다
)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하였다. 2) E이 1회 보험료만을 납입한 후 이 사건 보험을 해약하려고 하자 피고 B은 F에게 이 사건 보험 인수를 권유하였고, F가 이 사건 보험을 인수하여 2012. 2. 20. 이 사건 보험 계약자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F는 2012. 10. 31.까지 13회분 보험료(총 납입 보험료 130,000,000원)를 납입하였고, 이 사건 보험에서 2012. 7. 2. 25,999,050원, 2012. 10. 31. 39,997,830원을 중도 인출하였다
(이하 위 돈의 합계 65,996,880원을 ‘1차 인출금’이라 한다). 3) 피고 B은 2012. 12. 3. F로부터 이 사건 보험을 30,000,000원에 인수하고, 계약자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1) 원고는 2014. 5.경 피고 B으로부터 13회분 보험료가 납입된 이 사건 보험을 50,000,000원에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5. 27. 피고 B의 계좌로 인수대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가입 내역서와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피고 회사 대표자 H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계약 이후 보험료 납입 및 대출 1) 원고는 2014. 10. 8. 피고 회사 계좌로 240,000,000원을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370,000,000원(이 사건 보험 37회분까지의 보험료 총액 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