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2018. 6. 27.경 송금 받은 14,958,000원(원심판결문 별지1 순번 18)은 보험 해약 환급금으로서, 별지 제1, 2항 기재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고, 별지 제3, 4항 기재 보험의 보험료 역시 피고인이 대납한 부분이 있는바, 그렇다면 위 해약 환급금에는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부분은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전체 편취금액 중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보험 해약환급금 14,958,000원 전액을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AF이 피해자 G에게 입금한 금원은 A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G에게 변제한 것이어서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추가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변제를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권유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고 위 피해자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반환해 줄 것을 약속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위 피해자가 이에 따라 보험을 해지하고 수령한 환급금이 위 피해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액수보다 적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