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2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보험설계 사인 바, 2008. 4. 10. 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망 C( 여, 당시 71세, 2013. 8. 4. 사망 )으로부터 “ 내 명의의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인 아들 D 앞으로 나오는 국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자식들 몰래 딸인 E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는 망을 듣자, E에게 위 사실을 감추고 “ 내가 자식들 몰래 여윳돈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 명의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한 후 담당 컨설턴트로서 피해자에게 E 명의로 삼성생명 ‘ 무배당연금보험 1.2’를 가입시켜 주었다.

피고 인은 위 보험의 실제 가입자 이자 보험료 납입 자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E을 기망하여 납입 보험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29. 경 E에게 “ 내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니 보험사에 가서 중도 인출하여 나에게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대전 서구 F에 있는 삼성보험 G 대리점에 가서 인출한 52,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경 E의 동생 I 등 망 C의 가족들이 C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위 1 항 기재 보험상품의 가입설계 서와 보험료 영수증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자 대전 중구 J에 있는 C의 집으로 가서 I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망 C의 상속자들 소유의 가입설계 서와 보험료 영수증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료 납입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자기앞 수표 사본, 수표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