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9.21.선고 2014나9970 판결
추심금
사건

2014나9970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강

피고,항소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 여의도동 )

대표이사 차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4. 9. 26. 선고 2014가소

1072 판결

변론종결

2015 . 8 . 24 .

판결선고

2015 . 9 . 21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 , 121 , 3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김00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 기하여 2013 . 7 . 4 . 위 법원으로부터 " 김00은 원고에게 51 , 113 , 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12 . 29 . 부터 2013 . 3 . 18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 정되었다 .

나 . 김00은 2013 . 12 . 2 . 경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

- 2 -

다 .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 판결금 등 59 , 803 , 30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 여 김00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 환급금 ) 청구권 중 24 , 000 , 000원에 이르기까지 의 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 위 법원은 2014 . 1 . 13 .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 위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의 취지가 담긴 위 추심명령은 2014 . 1 . 15 .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 피고는 2014 . 1 . 12 . 원고에게 위 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보험에 관한 해약환 급금 4 , 682 , 679원을 지급하였다 .

마 . 위 표 순번 제5번 기재 보험 ( 이하 ` 이 사건 보험 ` 이라 한다 ) 의 2014 . 1 . 15 . 기준 해약환급금은 17 , 353 , 980원이다 .

바 .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제1보험기간 ) 중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장계약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중 살아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제1보험기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1 , 200만 원 또는 600만 원과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에서 월공제액 ( 당월분의 위험보험료 , 납입후 유지비 , 최저사망보험 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 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 을 반영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 제2보험기간에 보험계약자가 살아있 는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 .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1 , 010 , 000원은 저축보험료 821 , 864원 , 위험보험료 740원 , 부가보험료 187 , 396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제3호증의 1 , 2 , 제4 , 5호증의 각 기재 , 을 제2 ,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 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4 , 121 , 397원 { = 해약환급금 17 , 353 , 980원 X ( 저축보험료 821 , 864원 / 전체보험료 1 , 010 , 000원 ) , 원 미만 버림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는 우선 이 사건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금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의 압류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 추심권자인 원고의 이 사 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모아보면 , 이 사건 보험은 보험금의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으로 보기 어 렵고 , 이 사건 보험이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의 해지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 ` 보장성보험 ` 이란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 · 신체와 관 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 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상품으로서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채 중도에 해지되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 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고 ,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 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상품으로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도래 하였을 때 지급되는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 ( 기납입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된다 ) 인데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보장성과 저축성의 성 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고 ,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 ( 보장성보험 부분 ) 과 만기환급금 ( 저축성보험 부분 ) 이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구분되어 있다 .

나 )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로 금융상품에 투자 하여 운용한 후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는 손실금과 운용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적립금으로 하여 일정 기간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립금에 일정금액을 더한 보 험금을 지급하고 ,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적립금을 기반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바 , 이는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1 , 010 , 000원 중 저축보험료는 821 , 864원인 반면 위험보험료는 740원에 불과하다 .

라 )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다 .

2 ) 피고는 다음으로 보장성 보험에 관한 압류금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만을 추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보험의 성질이 저축성 보험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 사건 보험에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그 부분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제 를 자인하여 청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4 , 121 , 3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 4 . 29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규

판사 김성겸

판사 정윤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