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5:0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삼정동 319의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