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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5. 05:0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삼정동 319의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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